매립터 팔아 사업비 충당계획 차질
매립법 때문에 정부로부터 되살판
초대형 크루즈 선박 입항도 불가능
항만공사 “재무평가뒤 해수부 협의”
매립법 때문에 정부로부터 되살판
초대형 크루즈 선박 입항도 불가능
항만공사 “재무평가뒤 해수부 협의”
2조여원을 들여 2008년부터 벌이고 있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바다(공유수면)를 메워 조성한 매립터를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되레 매립지 일부를 정부로부터 사야 할 처지에 놓였고 새로 들어서는 국제여객터미널에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입항하지 못해 반쪽 운영이 불가피하다.
6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항만공사는 2019년까지 공유수면 매립비 5071억원 등 2조여원을 들여 부산역 근처 부산북항 152만㎡를 재개발한 뒤 바다를 매립한 69만6000㎡ 가운데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를 뺀 31만8000㎡를 기업 등에 팔아 사업비로 충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매각할 31만8000㎡ 가운데 13만3000㎡(41.8%)를 정부한테 3668억원을 주고 사들여야 한다. 2008년 10월 해양수산부(옛 국토해양부)가 북항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공유수면 매립터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매립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매립법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를 빼고 공유수면을 개발하는 쪽은 공유수면 매립비용에 해당하는 터만 소유할 수 있고, 공유수면 매립비용을 넘는 터는 정부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2019년 완공 이후 토지감정을 다시 하면 매입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것이다.
내년 12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지역에 들어설 새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도 문제다. 내년 4월 완공 예정인 북항대교의 선박 통과 높이가 60m로 결정돼, 물 위 높이가 63.5m인 14만t급 이상 초대형 크루즈 선박은 새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새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들어올 수 없는 초대형 크루즈 선박은 근처 영도구 동삼동 국제크루즈터미널도 이용할 수 없다. 배를 대는 선석의 길이가 406m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360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산항만공사 등은 지난 7월 정부에 선석 길이 확장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곧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재무성 평가 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투자비용과 회수금 규모가 나온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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