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업체 9곳을 적발해 박아무개(45·여)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차량 3대와 전화기 32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주시 일대에서 렌터카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해 18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별로 광주 곤지암읍에 약 33㎡ 규모 사무실을 임대한 뒤 콜택시용 전화기를 설치하고 ‘○○대리운전’이라는 상호의 명함형 전단을 주택가와 상가 등에 배포해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없이 영업하거나 전·월세 놓음이라는 벽보를 붙여 사무실을 은폐했으며, 미터기 없이 3㎞ 이내는 기본요금 3000원, 이후 1㎞당 1000원씩을 추가로 받는 등 임의로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콜택시 수신전화에는 지난 1년간 1만4600차례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택시의 경우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더라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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