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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베트남 신생아 국적세탁해 출국시킨 브로커 검거

등록 2013-11-11 14:21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 불법체류자 부부가 낳은 신생아를 한국 국적으로 세탁한 뒤 출국시킨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여권법 위반 등)로 베트남인 브로커 응우엔(39)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브로커 일당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해 가짜 부모 역할을 한 혐의(여권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김아무개(36·여)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응우엔 등은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부부들이 낳은 신생아를 한국 국적으로 세탁해, 베트남으로 보내주겠다고 접근해 신생아 1인당 1200만원씩 모두 42쌍의 부부로부터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변조해 내국인 가짜 부모가 신생아를 낳은 것처럼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불법체류자 부부들은 자녀를 한국 국적으로 출생신고 할 수 없는데다가 주한 베트남대사관 등을 통해 정식 출생신고할 경우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 때문에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또 인터넷에 대출카페를 개설해 ‘아무나 1천만원 수익 보장’이라는 글을 올려 가짜 부모 역할을 할 한국인들을 모집했다. 김씨 등 가짜 부모 32명은 브로커들로부터 신생아 1명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대가로 20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출생신고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명목으로 1인당 80만∼650만원씩을 더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부모들은 아이를 출생신고한 뒤 사례비를 추가로 받고 아이를 직접 베트남으로 데리고 가 아이의 친척들에게 전달해줬다. 이들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신생아 42명 중 상당수는 아직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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