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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수 명예훼손 호텔업주에 유죄 선고

등록 2005-08-31 18:51수정 2005-08-31 18:51

김세웅 전북 무주군수의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사건과 관련해 이를 언론에 제보한 호텔 업주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김 군수가 지난 4월 국가정보원과 의혹 제기자 4명 및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모두 20억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동완 판사는 지난 30일 김 군수의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전 호텔 업주 한아무개(5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했고 당시 기사가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2002년 4월)에서 무주군민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김 군수와 성관계를 했다’는 다방 여종업원의 진술이 담긴 녹음테이프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피고인 한씨가 무주군수에게 앙심을 품고 단체장 출마가 예상됐던 김 군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공공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호텔의 지방세 체납을 무주군이 고발한 것에 앙심을 품고 6·13 지방선거를 두달 가량 앞둔 2002년 4월 국정원 직원 배아무개씨와 함께 “김 군수와 술을 마시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다방 여종업원의 진술을 녹음한 뒤, 녹취록을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건네 기사화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기사에는 “자치단체장 출마가 예상되는 고위공직자 에이(A)씨”로 표현됐으나, 김 군수는 “나를 지목한 것”이라며 한씨와 국정원 직원, 해당 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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