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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컨벤션센터, 외국인 카지노 추진…‘최대주주 제주도’ 공기업법 위반 논란

등록 2013-11-12 20:05수정 2013-11-12 22:13

적자 누적에 수익구조 개선 목적
제주도가 최대주주인 지방공기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경영 정상화를 앞세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컨벤션센터는 제주도가 57%, 한국관광공사가 17%의 지분을 소유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으로 카지노 사업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난 8일 연 이사회에서 외국인 카지노 사업 추진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1997년 설립 당시 카지노 등 굵직한 수익사업의 운영을 도민들에게 제시했다. 당시 수익사업 계획을 믿고 출자한 도내외 주주 4000여명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수익사업 여건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강기권 대표는 “컨벤션센터의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주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욕을 나타냈다. 컨벤션센터는 해마다 11억~4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컨벤션센터는 지난해 7월에도 제주도의회에 카지노·면세점 등의 수익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그러나 컨벤션센터는 지방공기업이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카지노 사업이 불가능하다. 현재 지분율을 보면 제주도 57.02%(950억원), 한국관광공사 17.42%(290억2600만원), 개인·법인 등 민간주주 25.56%(425억7500만원) 등이다.

또 제주도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이 2000년대부터 외국인 입장객 감소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수익성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영철 제주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컨벤션센터는 공적인 자본이나 마찬가지인데, 적자 개선 명분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카지노 사업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 사행산업 진출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다른 수익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제주도가 대주주인 공기업이 카지노업을 하겠다면 또다시 도민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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