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와 유통 및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안아무개(29)씨 등 배송책 2명과 구매자 51명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사기 위해 돈을 입금했던 구매 미수자 최아무개(42)씨 등 10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 등 국내 배송책 2명은 지난 1∼5월 타이, 중국, 홍콩에 서버를 둔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의 지시에 따라 국내로 들여온 졸피뎀, 스틸녹스, 지에이치비(GHB, 속칭 물뽕) 등 향정신성의약품 655정(1500만원 어치)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는 외국에서 들여올 때는 국제 특송화물이나 해운화물로, 국내에서는 우체국 택배 등을 이용해 유통됐다.
구매자(복용자)와 구매 미수자 152명 중 대다수인 116명은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사 처방을 받아 사면 보험가입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처방 없이 약을 살 수 있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다. 일부는 자살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4개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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