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호경)는 13일 사립 교원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 서울시교육연수원장(1급 상당 장학관) 김아무개(66)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직 교사 정아무개(65)씨와 화가 이아무개(5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서울지역 유명 사립대의 교수 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5∼2012년 사립대학교 교수나 사립중·고등학교 교사 채용 명목으로 9명에게서 1인당 5000만∼3억원씩 모두 8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립고등학교 교장, 서울시 동부교육청 교육장과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한 김씨는 고위 교육공무원 출신인 점을 악용해, 교육계 지인 등을 상대로 교사 채용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김씨는 공립고 교장으로 있던 2007년 8월 교장실에서 교사 채용 청탁금 600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수법의 교원채용 사기죄로 세 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김씨에게 청탁한 피해자들은 모두 채용되지 않았다. 김씨는 채용에 실패한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을 원하는 지원자를 찾아 김씨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고위 교육공무원 출신으로서 김씨는 교원 취업난에 편승해 현직 때부터 퇴임 뒤까지 지속적으로 교사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받았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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