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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은 군산”

등록 2013-11-14 20:39수정 2013-11-14 23:05

대법 “해상경계선 아닌 연접 고려”
군산·김제 환영, 부안은 유감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4년째 벌여온 지자체간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일단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정한 2010년 11월 안전행정부 결정에 대해 이웃 전북 김제시장과 부안군수가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해, 관할권이 군산시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가 없어 절차상으로 흠이 없고, 새만금 간척지 전체 또는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일괄 결정도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결정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닐뿐더러, 새만금 간척지 전체의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한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간척지 전체의 관할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매립지의 귀속 지자체를 정할 때에는 주변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을 고려한 효율적인 신규토지 이용 방안은 물론, 해상경계선만이 아니라 부근 지역과의 연결 형태나 거리 등을 감안해 행정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고 주민의 생활기반 및 생업에 편리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연접한 지구의 매립지는 이들 각 시·군에 귀속하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는 합리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준대로 매립지의 관할권이 결정되면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경계획정에 견줘 김제시 등의 관할지역이 넓어지게 된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환영, 부안군은 유감을 표명했다. 군산시는 “대법원 판결로 인정받은 공유수면에 대한 군산의 관할권을 김제·부안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제시는 “이번 판결은 (군산이 주장한) 해상경계선이 아닌, 군산시와 연접한 것을 고려했다. 김제시의 2호 방조제 확보에 거는 기대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유감이지만 이번 소송으로 해상경계선의 불합리성, 매립지는 시·군 인접지역으로 관할권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확보의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박임근 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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