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법 위반으로 조사
의원쪽 “품앗이 부조일뿐”
의원쪽 “품앗이 부조일뿐”
광주광역시회 시의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았다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다.
광주시선관위는 광주시의회 ㅇ의원이 지난 3일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동료 시의원 등한테 축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ㅇ시의원의 자녀 결혼식장의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ㅇ시의원을 방문해 축의금 봉투를 확인했다. 또 축의금을 건넨 시의원 등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의회의 의원수는 모두 26명이다. ㅇ시의원은 “애경사 부조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품앗이라고 보는데, 동료 의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선거법엔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과 부의금을 줄 수 없고 결혼식 주례도 서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정치인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이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을 경우 그 액수의 1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의금을 건넨 동료 시의원 등 정치인 중 ㅇ시의원의 지역구 구민일 경우엔 선거법에 저촉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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