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4일 태화강 뗏목 전복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울산 남구 하천관리계장, 하천관리 청원경찰, 뗏목 사공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4시56분께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강전망대 앞 뗏목 선착장에서 승선 정원인 10명의 두배가량 인원을 태우고 뗏목을 운행하려다 뗏목 전복사고를 일으켜 승선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공 2명은 정원을 초과해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뗏목에 태운 책임, 남구 담당계장과 청원경찰은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중상자는 없었지만, 물에 빠진 승선자 가운데 어린이 3명과 임산부 1명이 포함됐고 일부 승선자는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울산 남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처벌을 논의하고, 부상자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태화강 남쪽 전망대에서 북쪽 십리대밭 사이를 가로질러 운항하던 뗏목은 사고 이후 운항이 중단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