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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북 지방의료원 ‘갑의 횡포’

등록 2013-11-14 22:32

김천·포항·안동의료원 등 3곳
의약품 업체에 약값 7개월뒤 지급
외상거래 못견딘 영세업체 폐업도
경북지역 지방의료원들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약값을 제때 주지 않는 횡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북도가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김천·포항·안동의료원 등 경북지역 지방의료원 3곳은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약을 구입하고 7개월 이후에 약값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이들 의료원이 구입한 약값은 김천 32억9600만원, 안동 26억1700만원, 포항 16억3200만원이다. 하지만 6개월 전 약값조차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미지급금이 김천 12억여원, 안동 7억4000여만원, 포항 6억1500만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의약품 도매업체들 가운데 자금력이 약한 영세업체들이 외상거래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아, 현재 대구·경북에는 대형업체 3~4곳만 남아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의료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두달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값을 받고도 정작 업체들한테는 5개월이 더 지나야 돈을 주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이주 경북도의원(새누리당·울진2)은 “의료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고도 몇달 동안 약값 지급을 미뤄 금융이익까지 챙기고 있다. 이는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목을 죄는 불공정거래임이 분명하다. 즉각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쪽은 “원칙적으로 약을 구입하고 2주일 안에 약값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료원들이 어려운 자금사정 때문에 지급을 늦추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중섭 김천의료원 총무부장은 “과거에는 18~20개월씩 늦게 돈을 줬지만 최근에는 그나마 빨리 지급하는 추세이다. 의료원 형편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다. 이 때문에 약을 구입하고 7개월 뒤에 약값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입찰 때 업체들에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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