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홀로 보통교부금 못받아
담당자들 솜방망이 처분 그쳐
담당자들 솜방망이 처분 그쳐
인천시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정부지원금 289억원을 업무 소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대신 영전 또는 승진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인천시교육청과 노현경 인천시의원(민주당)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업무 소홀로 2008~2010년 3년 동안 교육부의 나이스(에듀파인시스템)에 서부교육청 산하 130여개 초·중·고교의 설립 연도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연간 80억~90억원가량씩 모두 289억원의 보통교부금(교육환경 개선비)을 받지 못했다.
이는 2004년 3월 서부교육청이 북부교육청에서 분리되면서 서부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의 설립 연도를 2004년 3월로 일괄 입력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2004년 이전에 설립됐음에도 나이스에는 2004년 3월 개교한 것으로 기록돼 건물 노후도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환경 개선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2011년 이를 뒤늦게 확인했지만 이미 289억원이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관련 공무원 14명에게 경고 조처하는 선에서 이번 일을 마무리했다. 이런 내용은 시교육청 내부에서 노 시의원에게 투서하면서 알려졌다. 내부 제보자는 “담당 공무원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뒤 오히려 좋은 보직으로 영전되거나 승진됐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노현경 시의원은 전했다. 노현경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은 268억원을 날리고도 재정이 부족하다며 지방채 발행 운운하고 있다. 교육감과 관련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만 감사를 벌여 조처했다. 다른 명목으로 일부를 보전받았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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