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조례 개정안 심사서 지적
‘근무평가 순위 20% 우대’ 담합 의혹
몰빵투표…도, 여론수렴뒤 적용키로
‘근무평가 순위 20% 우대’ 담합 의혹
몰빵투표…도, 여론수렴뒤 적용키로
제주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우수부서 지정’에 따라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특정부서 몰아주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 의원은 18일 제주도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른 우수부서 지정 및 평정 우대 지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가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규칙에 따라 우수부서로 지정된 소속 공무원은 근평 순위 20% 안에 들게 돼 승진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담당(계) 이상 부서를 대상으로 우수부서 지정위원을 선정해 투표를 통해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부서 지정을 위한 투표 실시 결과 몰아주기식 투표 행태를 보여 소수 특정인원을 특진시키거나 ‘짜맞추기식’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우수부서 선정이 몰아주기식으로 잘못됐다. 0표가 나온 부서도 있다. 지정위원들이 자기 과에 투표를 안 하고 다른 과에 투표를 하는 것은 몰아주기식 투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허 의원이 공개한 표를 보면 수자원본부의 경우 경영관리가 2표인 반면 하수계획은 16표가 나왔고, 도로행정, 교류협력 등 0표가 나온 부서도 여럿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은 또 “우수부서에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근평 순위 20% 안에 들게 돼 파격적으로 지원하지만 우수부서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부서(10개 담당 미만)의 직원들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당하는 등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우수부서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서도 시행 뒤 고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처음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문제가 나타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허 의원이 “왜 잘못된 제도를 인정하면서 시행하려고 하느냐”고 재차 따진 뒤에야 12월 중으로 노조와 의회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인사평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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