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분당S클럽’ 개설해 스와핑 주선·성매매 알선
경찰, 업주 불구속 입건하고 회원 명단 근거로 수사 확대
경찰, 업주 불구속 입건하고 회원 명단 근거로 수사 확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수백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상대를 바꿔 성행위를 하는 ‘스와핑’을 주선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20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아무개(47)씨 등 업소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단속 당시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던 박아무개(43)씨 등 2명과 여종업원 이아무개(3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한 인터넷사이트에 ‘분당S클럽’이란 카페를 개설한 뒤 회원 420명을 모집한 뒤, 지난 6월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건물에 ‘○○○건설’이란 간판을 내걸고 회원간 스와핑을 주선하거나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330㎡ 규모의 건물 지하에 밀실을 만들어 놓고 커플끼리 올 경우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서로 상대를 바꿔가며 밀실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술과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성 혼자 오면 20만원을 받고 입장시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새벽 현장 단속 당시에도 서로 모르는 남녀 4명이 한 방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 현장에서 주부 김아무개(45)씨와 김씨의 지인 이아무개(34)씨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분당경찰서 수사과로 420명의 명단을 넘겨 회원 가입 목적과 회원들끼리 스와핑이나 성매매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