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김아무개(21)씨는 대구시내 편의점에서 석달 동안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당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도 못한 시간당 3800원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편의점·식당 등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대학생의 절반이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으며 폭언 등 인권침해까지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청년유니온은 20일 “시간제 근무를 하는 대구 지역 대학생 1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9.4%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점·편의점·피시방 등에서 일하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시간당 3500~4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휴가 하루나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받지 못한 대학생이 76%에 이르렀다. 47%는 야간수당과 연장수당도 받지 못했다. 67%는 아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6%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24%는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11%는 폭언이나 인격적 모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이 없다며 예정보다 일찍 퇴근시키거나 강제로 쉬게 해 시간당 급여를 주지 않는 이른바 ‘꺾기’를 당한 대학생도 13%에 이르렀다.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피해를 당한 학생도 17.9%나 됐다.
서영훈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교육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21일 오전 11시 대구고용노동청 들머리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