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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경찰, 성추문 총경 징계 이중잣대

등록 2013-11-21 21:15

의경 성추행은 해임 결정 해놓고
여성 성폭행은 재판 때까지 보류
경찰청이 성추문 의혹을 사고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총경 2명 가운데 1명을 해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찰청 징계위원회가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사고 있는 한 총경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총경은 지난달 25일 밤 전역 인사를 온 의경과 술을 마시고 관사에서 잠을 자다 이 의경을 성추행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총경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진상 조사를 벌인 경찰은 성추행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이 총경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찰서장(총경)의 징계는 보류됐다. 경찰청은 이 총경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서장은 지난달 16일 한 40대 여성이 ‘8월 이 서장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진정서를 내 직위해제된 뒤 조사를 받아왔다. 이 총경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충북여성연대와 아동·여성폭력방지연대 등은 20일 충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행 의혹 경찰의 파면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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