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물 먹인 계모 징역10년 선고
무차별 폭행 계모에 살인죄 적용
무차별 폭행 계모에 살인죄 적용
아이에게 소금을 억지로 먹이거나 안마기로 마구 때리는 등 끔찍한 방법으로 어린 의붓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들이 일제히 중형을 선고받거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아동 학대는 무자비하고 엽기적이며 반인륜적이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21일 의붓딸 정아무개(사망 당시 10살)양에게 소금과 대변을 먹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양아무개(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08년 정아무개(42)씨와 결혼한 양씨는 10살짜리 의붓딸을 음식으로 학대했다. 냉면 대접에 가득 담은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지난해부터는 냉면 대접에 국과 밥을 넣고 세 숟가락의 소금을 넣어 억지로 먹였다. 15살 의붓아들에게는 단소로 여동생을 때리게 했고 대변과 변기 물까지 딸에게 먹였다.
결국 아이는 지난해 8월 소금중독에 따른 전해질 이상으로 숨졌다. 양씨는 집에서 혼자 술을 자주 마시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며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양씨는 3년 동안 남매를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아버지 정씨에 대해선 “아이들이 학대 사실을 아빠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방임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이기선)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의 8살 딸을 때린 끝에 숨지게 한 박아무개(40)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동거남의 딸이 거짓말을 한다며 학대해왔다. 지난달 24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집에서 딸이 소풍을 가려고 2000원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박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이후 학대치사·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박씨를 기소하면서 살인 혐의로 바꿨다. 상해치사와 학대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살인은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박씨가 8살 여아를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머리·가슴·배 등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에도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양의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는 8살 아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학대치사)로 계모 권아무개(33·재중동포)씨에게 징역 8년을, 안마기·골프채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 아버지 나아무개(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중동포 권씨와 친아버지 나씨는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와 훈육한다며 아이를 때렸다. 욕실로 데려가 아이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칼등을 아이 배에 댄 채 가위로 혀를 잘라버리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다녀온 계모에게 안부를 묻지 않았다며 안마기로 아들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9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씨는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씨가 아이 문제로 전처를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데려왔다. 권씨는 아이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나흘 연속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었지만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경미 김효진 기자, 울산/신동명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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