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 안해
도심 12필지 국가귀속
도심 12필지 국가귀속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패한 친일파 민영은(1870~1944)의 친손 등 후손 5명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 후손에게 넘어갈 뻔했던 청주 도심 도로 12곳은 온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는 지난 5일 청주지법 민사1부 항소심에서 패소한 민씨 후손들이 대법원 상고 시한인 22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재판이 종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일본이 1904년 대한제국 정부와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맺고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러일전쟁 이후 친일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 민씨 재산도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후손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청주 도심 12곳(1894.4㎡, 공시지가 3억700여만원)에 흩어져 있는 민씨 소유의 땅은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통상적으로 친일 환수 재산은 법무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가보훈처가 소유·관리한다.
청주시는 이 땅의 소유·관리권 이전을 추진할 참이다. 김인수 청주시 도로시설과 보상담당은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땅은 도로여서 자치단체인 청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무부 등과 소유권 이전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씨 후손들의 땅 반환 소송에 반대해온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 반환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친일파의 땅이 국가에 귀속되게 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단체의 김성진 집행위원장은 “친일파 재산 반환 소송에 반대 서명한 2만2836명 등 시민의 뜻이 땅을 지켜냈다. 2년여 동안 계속된 땅 지키기 과정을 담은 표지석을 만들어 청주 상당공원 등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씨의 손녀(80) 등 5명은 2011년 3월 민씨 소유 땅 12필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이 땅을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시민 등은 소송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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