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분쟁이 발생한 집합건물(소규모 아파트 등)에 공무원과 함께 찾아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재능기부 봉사단이 경기도에서 발족한다.
경기도는 25일 집합건물의 분쟁 해결을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등과 ‘집합건물 분쟁민원 재능기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협회는 50명(변호사 10명, 공인회계사 15명, 건축사 25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재능기부 현장상담실’을 꾸려 분쟁 유형별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집합건물은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상가건물,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도는 이미 지난 6월부터 민법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10명의 전문가로 꾸려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조정위원회를 통할 경우 행정절차 이행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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