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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기관 비정규직차별 “한술더뜨네”

등록 2005-01-24 21:58수정 2005-01-24 21:58

울산시 등 7곳 모두 노동법 위반…휴일근무수당 지급안해

울산의 한 구청에서 2만7000원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ㄱ씨(여)는 지난해 1~8월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일요일, 법정 공휴일, 격주 휴무 토요일을 빼고는 모두 정상근무 했으나 주휴일(일요일) 근무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ㄱ씨는 “비정규직도 매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구청이 재고용을 하지 않을까봐 아무 말도 못 하고 냉가슴만 앓았다”고 말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이 일용직 등 비정규직에 대해 민간업체보다 더한 차별을 해오다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노동사무소는 지난해 4~8월 울산시와 5개 구·군, 시설관리공단 등 지역 공공기관 7곳과 조선·화학업종 사내 하청업체 58곳 등 65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전체 공공기관 7곳에서 모두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민간부문에선 전체 조사대상의 84.5%인 49곳이 12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구청은 지난해 1~8월 일용직 직원 22명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일 근로수당 2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한달 동안 결석을 하지 않고 정상근무한 여직원들에게 줘야하는 생리휴가도 주지 않았다.

이 구청은 또 3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만들어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노사협의회를 만들지 않았다. 또다른 구청도 지난해 1~8월 92명에게 주휴일 근무수당 60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울산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법을 먼저 지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더 심했다”며 “일부 공공기관들은 노사협의회 및 근로기준법을 담당하는 직원조차 두지 않았고 불법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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