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로 취득세는 줄고
대형 사업장 증가해 주민세 늘어
대형 사업장 증가해 주민세 늘어
지난해 한해 동안 징수된 지방세가 54조원으로, 2년 연속 증가폭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로 취득세가 줄어든 반면 대규모 사업장과 세대 수, 법인 수가 늘면서 주민세가 늘었다.
28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3 지방세 통계 연감’을 보면, 지난해 징수된 지방세는 모두53조9381억원이었다. 한해 전보다 3.1% 늘었지만 증가폭은 2010년 8.8%에서 2011년 6.4%로 준 데 이어 2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3조8024억원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방소득세(10조2603억원·19.0%), 재산세(8조492억원·14.9%), 자동차세(6조5925억원·12.2%), 지방교육세(5조815억원·9.4%) 등의 순이었다. 세목별 증감을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는 한해 전보다 741억원이 덜 걷혀 0.5% 줄어든 반면, 주민세는 2011년 2617억원에서 지난해 2965억원으로 13.3% 늘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장이 늘면서 330㎡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주에 부과되는 재산분 주민세가 늘었고, 세대 수와 법인 수가 늘어나면서 균등분 주민세도 같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징수실적을 보면 서울시 징수액이 가장많은 13조4370억원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도(13조2888억원·24.7%), 경남(3조5047억원·6.5%), 부산(3조3861억원·6.3%), 인천(2조7550억원·5.1%), 경북(2조4992억원·4.6%) 등의 차례였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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