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앞줄 오른쪽) 등 쌍용차 노조원들이 2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 판결이 나온 뒤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평택/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파업 150명 대상…1인당 3254만원꼴
노조 “영혼까지 갉아먹어…항소할 것”
가압류 재산 가집행땐 또다시 벼랑
노조 “영혼까지 갉아먹어…항소할 것”
가압류 재산 가집행땐 또다시 벼랑
4,681,400,000원.
2009년 5월 쌍용자동차가 노동자 2646명을 정리해고한 데 맞서 77일 동안 공장을 점거해 파업을 벌였던 쌍용차 노동자 등이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와 경찰에 물어줘야 할 금액이다. 소송을 당한 쌍용차 노동자 등 150명가량이 1인당 3254만여원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인형)는 29일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와 경찰이 2009년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목적 및 수단에서 위법하고,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간부와 쌍용차 노조원, 사회단체 간부 등에게 46억8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햇다. 쌍용차는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원을, 경찰은 ‘경찰관 부상과 장비 파손’을 이유로 1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쪽이 청구한 100억원 가운데 55억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파업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청구액의 60%인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청구한 피해는 대부분 인정해 1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등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일반 노조원 가운데 경찰 부상 등에 가담한 이들에게 가담이 확인된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순참가자로서 경찰 부상 등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조합원 등에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은 파업 기간 중 관련 집회 및 시위를 개최했을 뿐이고 파업으로 인한 경찰 부상 등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피폐해진 노동자들의 삶을 다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판결로서 너무나 실망스럽다. 정부와 회사 쪽은 노동자들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노조 양형근 조직실장은 “5년 가까이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노동자들에게 수천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이들의 삶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는 “이번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쌍용차와 경찰이 배상금을 받으려고 이미 가압류한 노동자들의 재산(임금과 퇴직금) 28억9000만원 등에 대해 즉시 가집행을 진행하면 쌍용차 노동자는 또다시 벼랑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비정규직지회의 소속 노동자 4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의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평택/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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