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 임직원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동수(55)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환경안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아무개(5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삼성전자 환경안전책임부문 부사장 정아무개(54)씨 등 4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 등 삼성전자 임직원 4명과 유독물질 관리 하도급업체 ㈜에스티아이(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지난 1월28일 불산 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누출 사고로 에스티아이서비스 직원 박아무개(34)씨가 숨지고 동료 4명이 부상했다.
약식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정씨 등은 5월2일 같은 라인에서 하도급업체 ㈜성도이엔지 직원 3명이 부상한 2차 누출 사고 당시 안전조처를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차 누출 사고 이후 삼성전자가 환경안전책임자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해 정씨도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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