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티켓 발매기 등 연내 설치
경기도 성남시가 ‘공무원들의 횡령 등의 부조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각종 수수료와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 현금 수납을 금지하는 ‘현금 수납 제로(ZERO)화’ 사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인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처리비 납부필증 등도 현금 수납을 차단했다. 또 시 체육회에 맡겨 운영 중인 양지동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8곳과 분당구 율동공원 내 번지점프장에는 무인 티켓 발매기를 연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보건소와 정보문화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주민센터 등 소액 수수료가 발생하는 곳은 시민 편익을 고려해 현행대로 카드와 현금 수납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화장 접수 창구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은 지난 5월2일~7월31일 3개월 동안 관외거주자 화장장 사용료(100만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신청한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모두 56건, 5000여만원의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지난 9월 이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영생관리사업소의 각종 사용료 납부를 모두 카드결제나 계좌 입금 방식으로 바꿨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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