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인사에 관여한 사람으로부터 합당한 이유를 설명듣고 이해되면 명예롭게 경찰을 떠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있은 경찰 치안정감 승진·보직 인사에서 제외된 이 전 경기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경기경찰청 기자실에 들러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은 “지난 10월 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법률적, 도덕적으로 어떤 흠도 없는데 불명예스럽게 경찰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2008~2011년 5회에 걸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3월16일 구속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전 청장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총리실 징계절차(6월)에서 ‘윤리규정 위반 없다’는 내용의 불문처분을 받아 법적, 행정적으로 모두 종결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이번 인사에서 제외돼) 제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금 직위해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경찰을 떠나게 되면 명예가 회복되겠냐. 인사에 관여한 사람으로부터 (이번 인사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면 잘려서 나갈지언정 책임지고 명퇴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 문제 갖고 물러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뺏기는 건데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보호받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제 인사조처에 대한 문제는 공직사회에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제 문제로 공직사회 인사행정에 오점을 남기고 싶은 생각은 없다. 어차피 이번 인사를 따를 수밖에 없고, 이후 어떤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은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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