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계천 장애인시설 미흡”
4차례 현장조사 결과…“보도 좁고 산책로 울퉁불퉁”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서울시장에게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시민,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청계천에 안전하게 접근해 이동할 수 있도록 미흡한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일부터 4차례에 걸친 청계천 현장조사와 함께 장애인단체, 환경연합, 서울시관계자,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등과 함께 관련자료를 검토해 4가지 문제에 대해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우선 “청계천변 차로 안쪽에 설치된 보도의 폭은 1.5m이지만 보도에 가로수를 심어 통행이 가능한 폭은 60~70㎝ 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어렵다”며 “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등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청계천변 산책로의 바닥 마감재가 바뀌는 곳에 석재분리대가 높게 설치돼 턱이 생겼고, 자연석 산책로의 요철이 심하고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지점에 불필요한 돌말뚝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제1공구 출발지인 경사로에서 이어진 산책로는 하천과 맞닿아 있지만 난간 등 안전시설이 없고, 같은 구간에 있는 다리는 난간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제3공구의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에 있는 경사로로 연결된 산책로는 상류 쪽 건너편 모두 징검다리만 설치돼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나무를 심은 청계천 도로쪽 보도는 설계 초반부터 점검을 위한 안전통로이자 차도와 개천 사이의 완충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산책로에 설치된 석재분리대는 장애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아 모두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희 이유주현 기자 hope@hani.co.kr 오는 10월1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청계천이 뮤직비디오의 배경으로 새 모습을 먼저 선보인다. 서울시는 4인조 여성댄스 그룹 슈가가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 3집 ‘현명한 이별’(가제)의 뮤직비디오를 청계천에서 촬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상명 서울시 마케팅담당관은 “이 뮤직비디오는 아시아 음악케이블 방송을 통해 아시아 전 지역에 방영돼 청계천의 새로운 경관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박주희 이유주현 기자 hope@hani.co.kr 오는 10월1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청계천이 뮤직비디오의 배경으로 새 모습을 먼저 선보인다. 서울시는 4인조 여성댄스 그룹 슈가가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 3집 ‘현명한 이별’(가제)의 뮤직비디오를 청계천에서 촬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상명 서울시 마케팅담당관은 “이 뮤직비디오는 아시아 음악케이블 방송을 통해 아시아 전 지역에 방영돼 청계천의 새로운 경관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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