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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자 끝까지 추적” 울산노동사무소 ‘적극대응’

등록 2005-09-01 22:02수정 2005-09-01 22:02

체포영장 이미 전년보다 2배
식당을 운영하던 심아무개(35)씨는 2003년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안아무개씨 등 2명의 임금 2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울산노동사무소의 출석요구를 받고서도 불응하다 같은해 12월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울산노동사무소 쪽에 “며칠 뒤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풀려났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석달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힌 그는 자진 출석 약속을 또 다시 지키지 않았다. 이에 울산노동사무소는 검찰에 체포영장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3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들이 노동부의 출석요구를 받고서도 장기간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도주를 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울산노동사무소는 올들어 8월말 현재 임금체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업자는 24명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 체포영장 발부자 14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임금체불 사업자들의 체포영장 발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데다 임금체불 사업주들이 노동부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사법기관이 좀처럼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던 관행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추석을 보름 남짓 앞둔 지난달 29일 현재 울산 지역엔 1318개 사업장 3549명의 임금 79억7000만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533개 사업장 1526명의 임금 45억6400만원(57%)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미지급 임금 44억8000만원보다 1.8% 늘어난 것이다.

울산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분위기에 편승해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출석 불응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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