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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이익 환수키로

등록 2013-12-09 22:12

토지주들에게 땅값 51%만 보상
특혜 없애고 임대료도 낮출 계획
서울시가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강남구 구룡마을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형’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축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SH)공사와 토지주가 함께 부담해 임대료를 크게 낮추고 토지주에 대한 특혜 논란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9일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임대주택 1250가구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 1352억원을 모두 구룡마을 개발 이익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주의 부담률은 개발 이후 예상 땅값의 49.3%로 잡았고, 이를 건축비 등으로 쓰도록 했다. 부담률이 없다면 토지주는 이 지역의 감정가 10억원짜리 땅에 대해 22억원(개발 뒤 예상 땅값)어치의 땅을 돌려받지만(환지), 부담률 49.3%를 적용하면 절반인 11억원어치만 보상받는다. 이런 부담률은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견줘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에스에이치공사와 토지주의 건축비 분담은 약 7 대 3 수준으로 정했다.

이번 방안은 임대료를 낮춰 원주민을 모두 재정착시키는 동시에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구룡마을은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돈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을 일부 적용할 방침인데, 강남구는 토지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준다면서 반대해 왔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 내년 1월께 구룡마을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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