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원에게 글 보내 비판
“후손 공동운영 어기고 독식”
“후손 공동운영 어기고 독식”
충북 청주대가 소속된 청석학원의 한 축인 ‘석정계’가 김윤배(54) 현 총장의 4선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 총장의 4선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 이사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뜻까지 내비쳤다. 김 총장의 4선 연임이 청암, 석정계 후손들의 ‘사촌 형제의 난’으로 번질 불씨가 되고 있다.
석정계는 10일 ‘청주대 사태에 대한 석정 선생 후손의 입장’이란 글을 청주대 직원·교수 등에게 보냈다. 이들은 글에서 “김 총장의 4선 연임은 청석학원 설립 정신에 어긋난다. 두 후손들이 공동으로 학원 운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석정계 한 후손은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설립 당시 정관(3장11조)을 보면 이사 수를 10명으로 하고, 설립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각각 그 집의 호주인자 2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암 선생 쪽이 규정을 없애고 석정 선생 후손들을 배제한 채 30여년 동안 학원 운영을 독식하고 있다. 일방적인 정관 개정을 바로잡는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24년 청암 김원근(1886~1965), 석정 김영근(1888~1976) 두 형제가 함께 대성학교(1991년 청석학원으로 개명)를 세웠지만 석정 선생이 타계한 뒤 청암계 쪽이 학교 운영을 맡으면서 석정계 쪽의 불만이 쌓였다. 특히 지난달 13일 청석학원 이사회가 청암 선생의 손자인 김 총장의 4선 연임을 결정하자 석정계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석정계는 청석학원 이사들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이들은 “현 청석학원 이사회는 김 총장이 단독 지명하고 임명하는 구조여서 설립자 형제분의 ‘후손 공동 운영’ 원칙이 철저히 배제된 이사회다. 교수회 설문에서 90.3%가 김 총장의 4선 연임에 반대했지만 이사회는 외면했다. 거수기 역할이나 하는 식물이사들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석학원 관계자는 “총장 선출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문제는 전혀 없었다. 석정계 관련 글에 대한 입장은 이사회를 열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청주대지부장은 “석정계의 글에 공감한다. 현 총장의 4선 연임은 학교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상 청주대 교수회장은 “16일 오후 교수회 대의원 회의를 열어 김 총장 4선 연임 관련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일단 김 총장의 4번째 임기 시작 전(12월27일)에 총장 연임의 근거가 된 사립학교법 위헌 관련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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