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경남도 거부처분 “위법” 판결

등록 2013-12-10 22:01수정 2013-12-11 08:44

창원지법 “주민투표 요건 해당
대표자 증명서 교부 안해
행정상 의무 정면으로 어겨”
경남도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를 막은 것은 주민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해붕)는 10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4명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를 상대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민투표 안은 주민투표법과 경남도 조례가 정한 주민투표 대상 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발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민투표법을 보면,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돼 있다. 재판부는 “경남도가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법에 따른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3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 강수동 진주시민대책위 상임대표 등 4명의 이름으로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경남도는 7월18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연 뒤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원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40억원이 넘는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 투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책위는 7월31일 소송을 냈다.

김재명 경남대책위 대표는 “판결을 환영한다. 홍 지사는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한다. 적어도 주민투표를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대표자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경남도 유권자의 5%(13만1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의 3분의 1(87만명) 이상 투표하면 개표하고, 투표인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할 의무를 진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4일의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서명과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별보좌관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판결 내용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