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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18억 흔적없이 증발…예·결산 보고 0번…
오피스텔 관리비 비싼 이유 있었네

등록 2013-12-10 22:16

시, 7곳 점검 부조리 51건 적발
몇명 모인 회의서 관리단 뚝딱
경비수 부풀리고 수의계약 남발
비리투성이인데도 감독 부재 허점
아파트 관리비 관련 부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 쪽도 각종 부조리로 얼룩져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8억원의 수익금이 사라져버렸는데도, 지출 증빙서류조차 없는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집합건물 7곳을 선정해 지난 9~10월에 걸쳐 18일 동안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51건의 ‘부조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리인 선임부터 관리비 운영까지 대부분 주먹구구였다.

ㄱ오피스텔의 경우, 지하주차장 사용료 4억5000만원과 자산신탁회사의 미분양 세대 관리비 12억원 등 총 18억원에 이르는 수익금이 흔적도 없이 증발됐음에도 지출 증빙서류가 없었다. ㄴ오피스텔에서는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 총회 대신 몇 명이 모인 회의에서 관리인을 뽑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오피스텔은 2007년 준공된 뒤 6년 동안 관리단 회의를 열지 않았고 예산·결산 내역 등을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다.

ㄷ주상복합건물에선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데, 입김이 센 몇 명의 주민대표들이 공개경쟁에 의한 최저가 낙찰 결정을 뒤집고 최고가를 제시한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경쟁입찰을 권고하는 규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ㄹ주상복합건물은 경비 인원을 두 배로 부풀려 2년 동안 약 2억6000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실제로는 월평균 9.4명이 근무하는데도 계약서에는 17명이 일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러다 보니, 건물 관리인이 관리업체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가 관리인을 고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밖에 △수선적립금 부족 △소유자의 의결을 얻지 않는 규약 사용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 미작성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도 발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집합건물 쪽에선 ‘행정당국은 조사 권한이 없다’면서 변호사까지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실제 부조리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상가 등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돼,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와 달리 행정당국이 조사하거나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집합건물 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안에 자료 요구 및 현지조사권 등 지도·감독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도 담겠다는 것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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