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간 월11만원씩 안줘”
조합원 6명 모두 “쟁의 찬성”
조합원 6명 모두 “쟁의 찬성”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업체한테서 임금 1500여만원을 갈취당했다며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비정규직노조는 “대전시 유성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청소용역을 맡은 ㅁ업체가 청소노동자들의 20개월치 임금 1500여만원을 자신들의 이윤으로 갈취해왔다”고 11일 주장했다. 연구소에는 ㅁ업체에 소속된 청소노동자가 7명이며, 이 가운데 조합원은 6명이다. 조합원 1명당 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임금 총액은 238만여원이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ㅁ업체가 노동자 1명당 월급여 156만여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44만여원을 지급해 20개월 동안 다달이 11만여원, 모두 238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계약법과 조달 입찰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연구소와 청소용역을 맺으면서 실제 낙찰 금액과 달리 노동자 1명당 다달이 차액 11만여원을 업체에서 챙겼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 9월부터 업체와 교섭을 벌였지만, 업체 쪽에서 이달 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ㅁ업체에서 ‘사장이 해외출장중이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바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5차례에 걸친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쪽 주장이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지만 최근 조정 절차가 중지되면서 조합원 100%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가결한 상태다.
ㅁ업체 쪽은 “해당 청소노동자들의 월급여는 대전 지역 청소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120만원 수준인 것을 보더라도 최고 수준이다. 노조의 임금 차액 계산 방식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관계자는 “업체 쪽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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