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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주민투표, 판결 수용해 즉각 실시를”

등록 2013-12-11 22:55수정 2013-12-12 08:42

시민단체 “재개원하라” 성명
도 “행정판단은 달라” 항소 뜻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에게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을 즉각 재개원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투표를 추진한 진주의료원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의 김재명 위원장은 11일 “주민투표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있다. 홍 지사는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재개원하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어 “홍준표 경남지사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지금 당장 진주의료원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성명을 내어 “홍준표 지사는 법률을 무시하고 도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데 대해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또 도민의 염원인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즉각 재개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법원 판단과 행정 판단이 다르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별보좌관은 “1심 법원은 주민투표와 이를 위한 사전 절차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별개의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사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를 막기 위해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 항소 방침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최종 확정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3심제를 악용해 주민투표 자체를 봉쇄하려는 치졸한 수법”이라며 경남도가 법원 판결마저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일 60일 전인 내년 4월4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못하면 주민투표 관련 모든 절차가 6월4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는 것을 노려 경남도가 시간을 늦추려 한다는 것이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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