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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우포늪 내년부터 출입 제한

등록 2013-12-12 21:55

일부 보호구역은 전면 금지
“관광객 늘어 생태환경 훼손”
내년부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 자연늪이자 가장 큰 내륙습지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의 일부 구간에 들어가지 못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2일 “관광객 급증으로 훼손되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우포늪과 주변 주요 지점을 출입제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입제한구역은 창녕군 대지면 창산리, 대합면 소야·주매리, 유어면 대대·세진리, 이방면 안·옥천리 등 4개 면 7개 리 153만2105㎡이다. 출입금지구역은 대합면 소야·주매리, 유어면 대대·세진리, 이방면 안·옥천리 등 3개 면 6개 리 310만1430㎡이다. 준보전지역인 출입제한구역에는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노약자·장애인을 빼고 걸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말·개 등 동물은 출입할 수 없다. 핵심 보호구역인 출입금지구역엔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주민이 생활을 위해 들어가는 것은 허용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우포늪에 마구 들어가면서 우수한 생태환경이 훼손된다는 지적과 함께 관광적 가치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했다. 출입제한을 하면 생태환경 보전과 관광자원 유치라는 두가지 상충되는 이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포늪은 경남 창녕군 대합·이방·유어면에 우포늪, 목포늪, 사지포, 쪽지벌 등 4개의 늪으로 이뤄져 있다. 1억4000만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부터 개발로 면적이 많이 줄었으나 아직도 둘레가 7.5㎞에 이른다. 현재는 천연기념물 제524호, 생태계특별보호구역, 람사르협약 보존습지,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중복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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