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농성과정 충돌 문제 삼아
흉악범죄 재발방지 법률 적용
노동계 “기본권 침해소지” 반발
흉악범죄 재발방지 법률 적용
노동계 “기본권 침해소지” 반발
검찰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까지 흉악범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을 근거로 디엔에이(DNA) 채취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은 이달 2일과 3일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취 대상자라며 한국지엠 노동자 김아무개(51)씨 등 4명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디엔에이 채취를 위한 출석 안내문을 발송했다.
채취 요구서를 받은 김씨 등은 3년 전인 2010년 12월 초 복직을 요구하며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비정규직 노동자 2명에게 음식물을 올리다 회사 쪽에서 고용한 용역직원들과 충돌했다. 용역직원들이 쇠파이프와 낫을 휘둘러 이마가 찢어지는 등 피해를 보자 김씨 등은 플라스틱 파이프를 던지며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쪽 직원들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씨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흉기상해)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유죄(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됐다. 이런 와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이 복직을 약속하자 농성을 풀었고, 올해 1월과 7월에 15명이 복직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일의 경위가 이러함에도 검찰은 폭처법의 흉기상해는 디엔에이 채취 대상이며, 채취를 거부할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11일 성명서를 내어 “재범률이 높은 흉악범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법을 생존권을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적용해 디엔에이 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씨 등 4명도 “검찰의 디엔에이 채취 요구가 부당해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거부의견서를 검찰에 보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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