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파 규정대로 공무집행 인정
양국 뒤늦게 ‘영외순찰 개선안’ 내놔
“핵심문제 빼놓고 눈가림” 비판 일어
양국 뒤늦게 ‘영외순찰 개선안’ 내놔
“핵심문제 빼놓고 눈가림” 비판 일어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 헌병 7명이 한국인 민간인 3명을 수갑 채워 강제 연행한 ‘민간인 수갑 사건’에 대해 검찰이 17개월 만에 불기소를 결정했다. “미군의 민간인 불법 체포”라는 검찰 주장을 뒤엎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주장해온 미군 쪽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한·미 양국은 뒤늦게 ‘미군 헌병 영외순찰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민간인 수갑 사건에 대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3일 순찰 도중 한국인 민간인 3명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던 주한미군 7공군 51헌병대 미군 7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했다. 박경춘 평택지청장은 “이들 미군의 범죄 행위가 한미간 외교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미군의 공무집행으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행정협정(소파·SOFA)은 공무중 발생한 미군 범죄(22조3항)은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군 등 15명에 대해 18차례 조사와 4차례 현장 검증 등을 벌인 검찰은 지난 6월 “미군들이 적법한 권한을 넘어 민간인들을 불법 체포했다”며 전원 기소 방침을 미군에 통보했다. 반면 미군은 지난 6월21일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공무집행 증명서를 제출하고 버텨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합동위원회 등을 열었으나 결국 미군 쪽의 주장이 관철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192차 소파 합동위원회를 열어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등의 제도 개선 합의’에 서명했다. 미군 헌병의 영외 순찰 때 △한국 경찰과의 합동 순찰 △미군 구성원 말고 한국인에 대한 법 집행 금지 △비상시를 뺀 미군 헌병의 총기 휴대 금지 등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들의 불기소 결정과 한미 소파 개선안은 민간인 수갑 사건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센터장은 “이번에도 미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빠져나간 것은 그 범죄가 공무중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에서는 공무집행 증명서를 미군이 아닌 법원이 판단하는데, 우리는 미군 상급자가 발행하면 끝이다. 핵심 문제는 빼놓고 영외순찰 제도 개선으로 눈가림하려 한다”고 말했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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