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금을 싸게 사서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귀금속 중개상 장아무개(39)씨를 구속하고 장씨의 부인 김아무개(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커피숍에서 “귀금속 도소매 중개상을 운영하는데 금을 을지로에서 싸게 살 수 있다. 금을 싸게 사서 금 공장에 넘기면 이익금이 10% 된다”며 민아무개(48·여)씨 등 21명한테서 148차례에 걸쳐 130억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7년부터 6년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11일 강원도 평창에서 붙잡혔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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