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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헌재, 진주의료원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등록 2013-12-16 21:5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국회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헌재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도 선고 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단 한차례의 변론기일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국회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헌재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도 선고 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단 한차례의 변론기일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1
17일 심판기한 180일 마지막날
보건의료노조 “경남도 청구권한 없어”
헌재 “180일내 선고 강행규정 아냐”
검토 길어져 판결 더 미뤄질듯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문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한이 17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조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경남도의 손을 들어준다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지시한 국회 결정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반대의 판결을 한다면 진주의료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기한과 관계없이 좀더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들머리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경남도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180일이 되는 17일까지 헌법재판소는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지난 6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였고, 9월30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1개월 이내에 보고하라고 경남도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가결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를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6월20일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경남도는 국정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경남도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180일이 되는 17일까지 경남도의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기한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다달이 네번째 목요일 한차례 선고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26일 선고할 수 있겠지만 기한인 17일까지 선고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선고일 이틀 전에 나오는 선고 목록을 봐야 알겠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조사할 것이 많을 경우 선고까지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평의 등 진행 상황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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