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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역 노동계 “현대차 배상판결 편파적” 반발

등록 2013-12-17 21:54

법원, 파업 76명에 42억배상 판결
“현대차 불법파견 먼저 심판해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10년부터 벌여온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의 손해배상 소송과 법원의 배상 판결이 잇따르자 지역 노동계가 ‘편파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울산인권운동연대는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법은 10년간 불법파견 노동자 사용으로 파업 원인을 제공한 현대차를 두둔하며, 법 이행을 주장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성만 강조하는 편파적 판결로 일관하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을 말하려면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불법파견 심판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대차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을 갚으려면 해당 노동자 680명이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4개월을 일해야만 한다.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징계·형사처벌로도 모자라 손해배상까지 3중으로 압박하는 것은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자투쟁을 약화시켜 불법파견을 다시 확대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의 2010년 1공장 점거파업 등 2010년부터 벌인 파업과 관련해 16차례에 걸쳐 680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모두 2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0월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76명에게 모두 42억원의 손배배상 판결을 내렸다. 오는 19일엔 27명에 대한 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예정돼 있다.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지난해 부산 한진중공업의 최강서씨 죽음을 통해 알 수 있듯 사 쪽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법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이 상식적인 결정조차 내리지 못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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