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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민분향소 강제철거” 압박

등록 2013-12-17 21:55

송전탑 반대해 목숨끊은 유씨 분향소
어제 낮 2시 시한 “철거 안하면 집행”
‘하천부지 무단점용 불법’ 이유들어
유족 “사과·진상규명 있어야 철거”
경남 밀양시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아무개(71)씨의 시민분향소를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고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에 통보했다.

경남 밀양시 삼문동 밀양시민체육공원 근처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유씨의 큰아들(45)은 17일 “밀양시 직원이 16일 저녁 분향소로 찾아와 나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 서류를 주려고 했으나, 수신인이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로 돼 있어 내가 받기를 거부했더니, 시 직원이 서류들을 분향소에 두고 갔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 서류에서 17일 오후 2시까지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밀양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또 대책위가 시민분향소 설치·운영을 위해 요청한 하천부지 일시점용 승인에 대해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요 통로로 현재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변지역 상가의 상행위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또한 영남루를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의 큰아들은 “지난해 1월 밀양주민 이아무개(당시 74살)씨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분신자살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밀양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게 해달라고 밀양시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밀양시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미 설치한 분향소마저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공권력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송전탑 건설과 관계없는 죽음인 것처럼 왜곡 발표해 돌아가신 아버지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경찰과 밀양시의 사과 및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에는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계삼 대책위 사무국장도 “서울시청 앞에도 분향소가 설치됐는데, 정작 당사자인 밀양시는 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송전탑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경찰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여 유씨 죽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밀양시의 책임이 무겁다”고 밀양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주변 상인들의 항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강제대집행 일정 등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50분께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셔, 6일 새벽 3시50분께 결국 숨졌다. 유족과 대책위는 8일 저녁 시민분향소를 차려 운영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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