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점검표를 만들어 불법 대부업 광고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여부 확인, 필수 표시사항 표기 여부, 표기방법 준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20여개의 법정 요건으로 구성된 ‘대부광고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기로 했다.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혐의가 있는 광고 466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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