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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비정규 노동자에 90억 물어내라는 법원

등록 2013-12-19 20:30수정 2013-12-19 22:41

현대차가 비정규노조에 낸 손배소
“불법파업 맞다”며 회사쪽 손들어줘
노조 “자본 두둔하는 판결” 반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2010년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에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울산1공장을 점거한 파업과 관련해,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22명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금액은 이전까지 울산1공장 점거파업과 관련한 4건의 배상액을 모두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노조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로는 최대 액수다.

울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원수)는 19일 현대차가 2010년 울산1공장 점거파업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조합원 2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정규직지회와 이상수 전 지회장 등 22명에게 ‘9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5명은 증거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에는 강성신 민주노총 울산본부장(당시 정규직 노조 대의원) 등 정규직 노동자 3명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의 당시 파업은 정당성을 잃은 불법 쟁의행위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현대차와 비정규직지회는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쟁의행위의 방법과 양상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15일~12월9일 25일 동안 비정규직지회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을 점거해 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해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과 외부인 등 475명을 상대로 7건에 걸쳐 20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0월10일 처음 11명에게 2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이달 5일까지 4건에 대해 55명에게 모두 25억6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의 배상액이 다른 소송과 현격히 차이나는 것과 관련해 현대차 쪽은 “당시 파업과 관련해 가장 먼저 제기한 중심 소송이어서 청구금액도 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법원이 10년간 불법파견으로 파업 원인을 제공한 현대차 자본은 두둔하고, 법 이행을 주장한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성만 강조하는 편파적 판결로 일관하고 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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