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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등록 2013-12-19 21:10

지난해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 지원과 자치권 확대 등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40명 가운데 234명의 찬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18일 이해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55명이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뒤 1년 남짓 만이다.

개정법률안에는 2017년까지 5년이던 보통교부세 지원 기간을 2020년까지 3년 더 늘려 1000억원가량이 세종시에 더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 특수성을 인정해 해마다 215억원씩 7년 동안 모두 15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참이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또한 지원 기간이 3년 늘어 3년간 1200억원을 더 받게 된다. 201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새로 만들어 예정 지역과 읍·면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조치원) 재생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

이밖에 유일한 특별자치시로서 자치권 강화를 위해 제1조 법 목적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명시하고 감사위원회 설치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무총리가 중앙부처와 함께 세종시 발전을 책임지도록 명문화하고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기존 13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조기 시행을 위해 각종 조례를 서둘러 정비하는 등 명품 세종시 정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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