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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에 금품 수수…경기교육청, 고교 교장 조사

등록 2005-09-02 20:14수정 2005-09-02 20:14

 경기도 성남시의 한 실업계 고교 교장 ㅇ 아무개씨가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계약직) 교사들한테서 상품권 등을 상납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학교 교사 49명이 최근 청와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낸 진정서에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2차례 조사에서 지난해 3월 부임한 교장이 기간제 교사 6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며 “그러나 해당 학교장은 이들에게 금품을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ㅎ씨는 “지난해 여름 교장이 ‘고마움을 모른다’며 ‘여름방학 이후 채용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해 20만원짜리 상품권을 줬다”며 “이후 수시로 트집을 잡는 교장에게 2차례에 걸쳐 4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인지 올 재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두명의 기간제 교사도 교장에게 자주 불려가는 것 등이 귀찮아 10만원 상품권을 각각 줬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교육청의 조사를 받았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교육청 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장의 금품 요구는 학교장 권력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이중으로 탄압한 비열한 행위이고 교육자로서 기본자질이 없는 행위”라며 “도교육청은 파면까지 가능한 학교장의 금품 수수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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