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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민원인 자살 부른 ‘불통행정’…순천시, 담당 국장 대기발령

등록 2013-12-23 20:28수정 2013-12-24 09:26

농지개발 요구 40대 남성 분신
4년간 심판·소송 냈지만 패소
조충훈 시장 “소통 부족” 유감 표명
전남 순천시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분신해 숨진 40대 남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가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순천시청 앞에서 분신해 숨진 서아무개(43)씨 유족들은 23일 “공무원들이 시민을 무시하고 면박을 주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평한 행정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인의 유서를 공개했다. 서씨는 분신 전에 가족과 공무원 등을 향해 남긴 유서 12장에서 “공무원이 맘먹으면 안 되는 것 없고, 될 것도 안 된다는 말, 뼈저리게 느끼고 갑니다”라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태도를 문제 삼았다.

서씨는 2007년 순천시 야흥동 순천~목포 국도변의 농지 2997㎡에 주유소를 짓기 위해 개발허가를 신청했으나 “우량농지여서 보존가치가 높다”는 시청의 판단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씨는 이어 가스충전소, 소매점,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개발허가를 신청했지만 잇따라 불허처분을 받았다.

이에 맞서 서씨는 4년 동안 순천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때마다 번번이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시청이 동일 지역에 농지전용을 허가해준 사례가 있는데도 서류를 숨겼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순천시의회에 “행정에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 휘발유를 뿌리고 죽어야 하겠느냐”고 민원을 냈다. 또 지난 2월 농가주택이 불허처분을 받자 다음달 22일 동안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순천시는 이날 서씨의 분신자살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민원복지국장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이를 두고 “안타깝다. 법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소통 행정이 부족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시는 이런 유사한 민원이 다른 부서에는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순천시의회도 이번 일의 원인이 된 인허가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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