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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도 인권조례 제정…조사권도 부여

등록 2013-12-23 20:58

도의회서 의결…센터 설치
“실제권한 준 건 충북 처음”
충북도에 인권조례가 생겼다. 직접 인권실태조사까지 하는 권한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3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인권조례는 김형근(53·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임현(69·새누리)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실질적인 인권 보장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인권센터 설치와 실제 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돋보인다. 도지사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예산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인권침해 사항 접수·상담 등의 일을 한다. 특히 인권센터에 제보·접수된 사항, 도지사·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사항뿐 아니라 도와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 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복지 시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은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인권센터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조사 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김 의원은 “여러 광역 자치단체에서 인권센터를 두고 있지만 조사를 맡기는 등 실제 권한을 주는 것은 충북도가 처음이다. 형식에 그치는 인권조례와 센터가 아니라 실제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 충남, 부산, 울산, 강원 등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센터를 설치했지만 대부분 인권침해 사례 접수와 상담, 인권 관련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그치고 있다.

이밖에 5년마다 인권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충북도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충북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충북지사와 충북도 출연 기관장 등은 공무원과 직원 등이 해마다 한차례 이상씩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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