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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교육청, 동구청에 56억 약정금 소송

등록 2013-12-26 22:12

“일과학고 유치때 약속 안지켜”
대구시교육청은 26일 과학고를 유치하면 재정 지원을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대구 동구를 상대로 56억원을 물어내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대구 동구는 2009년 6월 대구일과학고를 대구 동구 경안로에 유치하면서 건축비의 20%와 해마다 학교운영비 7000만원, 장학금 3000만원 등 50억원을 예산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약속 이행을 요구했지만 동구는 3년여 동안 학교운영비 등 8300만원만 지원했을 뿐”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 동구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번번이 재정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 애초 약속한 금액 50억원과 3년 동안의 이자 6억원 등 56억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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