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광교새도시 입주민들이 경기도청사의 광교 이전사업이 지연되자 김문수 경기지사를 31일 검찰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26일 “지난 20~25일 총연합회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김 지사 고소 안건을 놓고 광교새도시 주민들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4186명이 참여해 99%인 415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김 지사는 대통령 경선 출마를 앞둔 지난해 4월 광교신청사 이전사업을 보류했다가 지난해 11월 사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다시 내년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 지사의 광교신청사 이전 약속에 광교새도시 입주자들은 최소 6300억원의 분양가 바가지를 썼다”고 했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광교신청사 공사비 249억원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깎았으나 경기도의회가 ‘광교새도시 입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설계비 20억원을 새로 편성하자 부동의한 상태다. 광교신청사는 광교새도시 5만9000㎡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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