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로 ‘떠돌이 신세’였던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가 27일 성남시 청사에 임시행정사무소를 마련해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9월4일 새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했다 학부모들의 반발로 닷새 뒤 백지화된 뒤 3개월여 만이다.
이날 문을 연 임시행정사무소는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서관 4층에 87.5㎡ 규모로 설치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입하지 않고 필수 행정사무만 처리하는 직원 12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시행정사무소는 6개월 동안 운영되며 1회(6개월)에 한해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청사에 임시행정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인근 여수동과 야탑동 지역은 공평 부담 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보호관찰소 청사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시행정사무소 설치는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제6차 회의에서 시청사에 임시사무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성남시는 서현동 이전이 백지화되자 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해 9월26일 민관대책위를 꾸려 보호관찰소 입지 문제와 보호관찰 업무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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