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년에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대 친조카를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삼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 출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임신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부모가 별거하는 등 가족까지 해체한 점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조카(당시 15살)를 세 차례 성폭행했으며, 이 조카는 이 사실을 숨겨오다 임신 8개월 만에 학교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출산했다. 김씨는 이 조카의 여동생까지 성폭행해 임신·출산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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